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글로벌 융합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인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산업융합을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의 결합과 복합화를 통해 기존산업의 발전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 법안의 성격은 "산업융합 등과 관련해 개별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거나 개별 법령을 적용하면 시장활성화가 제약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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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행을 위한 조치로는 지경부에 산업융합옴부즈만사무소가 설치돼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 조사하고 행정규제 완화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담당부처가 융합신산업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이를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합리적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 기존 법령에 존재하지 않거나 허가 받기가 어려운 산업융합제품은 지경부 장관이 제조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계부처의 협의해 인증할 수 있다. 단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조자, 기업의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한다.
제정안은 특히 당뇨폰(당뇨를 측정하는 휴대전화)와 원격진료서비스 등 현행 법체계하에서 시행키로 어려운 제품이나 기술 등에 대해서는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이 있기 전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했다. 지경부는 이 법안의 제정을 전제로 지난 11일 SK텔레콤,LG전자 등 2개 컨소시엄과 향후 3년간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진료서비스) 시범사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업융합특성화대학(원)설립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으며 산업융합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설립, 지정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융합을 지원하도록 예산확보, 재정지원등 세제지원드의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정책세미나를 통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달말까지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경부는 최종 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입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안 추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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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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