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학기에도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950여명에게 30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지원해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학자금 지원금액은 1가구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을 신용대부로 지원하고 대부 조건은 대학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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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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