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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정 타고 관광, ‘군 기강’은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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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 100일 되던 날, 태안에선 장교와 가족들이 해안가 관광…사건축소 의혹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천안함 사고’ 후 100일이 되는 날 일어난 태안 군용보트 전복사고로 군 기강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천안함 사건 뒤 군 전투태세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선박에 휴가 중인 군인과 그 가족까지 태워 즐겼다는 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태안해경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45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 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군인, 민간인 등 15명이 탄 침투용고속단정(RIB:Rigid Inflatable Boat)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다.

배엔 현역군인 5명과 군인가족 8명, 민간인 2명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군인은 공군 소령 1명, 해군 위관급 장교 2명, 부사관 2명이다.

장교들은 고등학교 동문들로 태안 앞바다 휴양지 등을 관광하기 위해 태안 모 군부대 인근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발엔진으로 해상에서 최고시속 59노트를 낼 수 있는 이 고속단정은 15명이 탈 수 있다. 두 명의 조종사 외에 배의 균형을 잡아줄 4명의 안전요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을 하다가 모항앞 200m 해상에서 썰물때만 물 위로 드러나는 ‘간출암’을 보지 못한 채 배가 부딪쳐 뒤집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군의 특수작전용으로 쓰이는 이 배가 작전이나 훈련이 아닌 놀이목적으로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탔다는 점에서 군 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또 해경과 군 당국의 탑승인원발표에도 차이가 나 군 당국이 사건을 숨기거나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사고 후 태안해경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다낚시를 나갔던 선박이 회항 중 전복사고가 났으며, 탑승자 13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 배가 특수부대 고속단정이었다는 점, 탑승자 13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지만 군 당국이 15명을 구조했다고 해 승선인원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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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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