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선일보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급기준을 넘겨 지출된 취재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고 한 부분 등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취재원이 여러명이거나 외국에서 지내는 등 이유로 하루 지급기준인 3만원을 넘겨 취재비가 지출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지출 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3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002년 남대문세무서가 지급기준을 넘어 지출된 취재비를 무조건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산정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