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강력한 처벌과 형량 강화 요구에도 양형 기준 변하지 않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억을 사기 친 사람과 100억을 사기 친 사람의 형량이 불과 1, 2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수십 년을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야 하지만 가해자는 불과 4, 5년 형량으로 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끝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백 명의 피해자가 20년간 피해 금액을 가해자 대신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10년도 채 안 되는 형량을 판결받는 것이 과연 평등한 것이냐"며 "피해자들은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과 형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여전히 전세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5000명을 넘어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대위변제를 통해 20년 상환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기도 했다"며 "20년이란 세월을 앗아가고 과거의 노력을 빼앗고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든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통과 같은 무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전세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특경법 기준인 인당 피해 금액 5억 원을 합산 금액으로 조정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재산 몰수 및 추징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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