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지출 기자 취재비 무조건 '접대비' 간주 안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쓴 취재비 가운데 지급기준을 넘어선 부분을 무조건 접대비로 봐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조선일보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지급기준을 넘겨 지출된 취재비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고 한 부분 등 원심 판단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은 취재의 필요성ㆍ취재원 수 및 성격ㆍ취재 소요시간ㆍ취재 장소 및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취재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는 이 같은 요인이나 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재원이 여러명이거나 외국에서 지내는 등 이유로 하루 지급기준인 3만원을 넘겨 취재비가 지출된 경우가 다수 있었다"면서 "지출 경위나 성격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3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2002년 남대문세무서가 지급기준을 넘어 지출된 취재비를 무조건 접대비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산정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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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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