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5일 황 전 총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어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예술학교 총장은 교육공무원에 해당,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수직을 휴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한예종 연극원 조교수로 임용돼 2004년 교수로 승진 임용된 황 전 총장은 2006년 3월 임기가 4년인 한예종 총장으로 임명됐으나 정치논란 속에서 2009년 5월 자진 사퇴했고, 2달여 뒤 "총장으로 임명될 때 교수직을 사직한 바 없으므로, 총장 사직 후 다시 교수직에 복직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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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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