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배우 이병헌과 전(前) 여자친구 권모씨의 법정싸움이 소 취하 직전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1일 "권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재판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 신청서를 이날 오후 우편으로 보내옴에 따라 22일 3차 변론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불출석한 뒤 한 달 이내에 기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자동으로 취하되기 때문이다.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소송은 자동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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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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