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내ㆍ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올 여름에는 대형 태풍 2~3개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기상전망에 대비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재역량을 사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방방재청은 설명했다.
또 그 동안 재난현장에서 진행된 재난심리지원 우수사례 발표, 재난심리지원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의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방재청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 재난관리는 시설물(Hard) 복구위주로 운영되면서, 재난피해자가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는 배려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심리지원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재난심리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 신체상해를 입은 사람, 재산상의 손실이 크거나 직업 전환이 불가피한 피해자, 기초 조사에서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도가 심리학ㆍ정신의학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지원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며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단, 심리적피해 완화는 포함하되, 정신ㆍ신경의학적 치료분야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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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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