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성은 부장검사)는 30일 가수 겸 배우 김모 씨가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이모 를 조사하던 검찰은 강남 일대에서 유학생과 재미교포 2세 등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거에 나서 김 씨가 사건에 관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는 그동안 잊을 만 하면 터져나오는 마약 사건으로 진통을 앓아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마약 파문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해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마약에 연루돼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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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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