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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불량식품·짝퉁차단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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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의 건강을 헤치는 불량식품에서부터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는 경제주범인 짝퉁상품에 이르기까지 위해상품을 원천 차단하려는 각국의 노력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통신과 인터넷이 결합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의 유통이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통산업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품의 제조 원산지에서부터 유통매장까지 상품의 흐름을 가시화하고 판매 차단에서 회수까지 위해상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과 솔루션을 개발중이다.
특히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는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는 민간 국제기구인 GS1의 연례행사인 'GS1 산업&표준'행사가 열려 바코드, 무선태그(RFID) 를 기반으로 한 부문별 GS1 표준 및 서비스 개발동향과 각국의 표준활용사례가 발표됐다. 각국은 2007년에 미국 마텔社의 중국산 인형 대량 리콜사태, 2008년도 멜라민 파동 등 국제적인 규모의 제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방안과 조기 경보체계 도입을 EU와 북미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호주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에 좋은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가이드해주는 '모바일 영양소 검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빅토리아대학과 합동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고혈압을 야기하는 20가지 주요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신장, 몸무게, 연령을 미리 입력하고,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양이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되는 정도를 신호등으로 표시된다. 대상은 유통매장의 베이커리, 씨리얼, 제과류에 속한 약 74% 제품이 대상이며 호주 유통업체 94%는 다른 상품군까지 확대를 바라고 있다. 시범사업 결과, 참여고객의 60%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도 기존구매제품을 그대로 구매할 것이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구성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과 유용성에 대해서는 87%가 동의했다.

호주는 디킨(Deakin)대학과 다국적 식료품 제조업체 네슬레(Nestle)社와 공동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제품의 내용물 중 특정 알레르기에 양성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는 제품의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 명칭을 보여준다.

프랑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와인의 맛과 향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하는 와인검색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와인병에 인쇄된 1D 또는 2D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조사에서 미리 등록한 와인의 맛과 향, 어울리는 음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한 매장 당 100개 넘는 와인을 진열, 소비자는 이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와인을 골라 구매해야 했으며 평균 10분 이상이 걸렸다. 100명의 실제고객, 67개 와인공급업체가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서비스 이용자 중 4명 중 3명이 와인 구매의사를 밝혔다. 와인 쇼핑 시간 평균 3~6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전단지와 와인병에 1D, 2D 바코드를 인쇄해 테스트한 결과, 바코드 인쇄 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유통업체인 까르푸는 모바일전단을 제공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 협소한 종이 전단지 지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지원하는 것. 신문이나 일간지 전단에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2D 바코드를 인쇠해 스마트폰으로 2D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품의 상세정보는 GS1 프랑스가 운영하는 상품카탈로그(DB)에 제조업체를 통해 미리 등록돼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모바일 전용 상품설명페이지를 개발함)과 제조업체가 자체제작한 모바일 상품 설명 페이지를 보여주는 방식 2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해 롯데마트가 가장 앞서서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가동한데 이어 다른 대형마트, 중ㆍ소형마트, 개별기업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가공식품, 영ㆍ유아용품, 완구류 등의 안전성 검사에서 위해성이 판정된 상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형 마트의 금전등록단말기(POS)로 전송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스마트폰, 무선태그 등을 이용해 상품의 리콜에 대한 국제표준개발도 추진되고 있어 국내 ‘위해상품차단시스템’ 구축사업도 이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면서 "다국 간 리콜 정보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부문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발전, 공공부문은 플랫폼 서비스와 같은 기반 기술 제공과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오픈이 올바른 발전 방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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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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