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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누적 1만70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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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세 차례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2174건을 심의,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누적 1만70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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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가결 1627건, 부결 300건,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1425건으로, 이 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41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1만70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건수는 4월 말 현재 누적 1만452건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이 우선매수권을 활용(3월 18일 기준)해 경·공매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았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한 대환대출은 1513명(총 2109억원)이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서 매입 예정인 주택은 60가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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