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구청과 동 주민센터로 신청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 당 가격으로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주민센타를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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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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