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공포·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60%를 감면하게 되며, 10~20%일 경우 80% 감면, 20% 초과일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지방 미분양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이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공급하는 주택 ▲신탁회사가 자산유동화 방식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해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가 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면제받도록 하고, 보유 시 발생하는 종부세를 비과세할 계획이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는 경우 양도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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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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