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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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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학원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쌀 경우 관할 교육청이 수강료 인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J보습학원 운영업체 A사가 서울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조정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정명령제도 자체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되, A사에 대한 남부교육청의 조정명령은 취소토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이 규정한 학원수강료 조정명령제도는 적정 수강료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비정상적인 교육투자에 따른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제도가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부교육청이 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은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에 대한 조사ㆍ검토 없이 지금까지의 수강료 상한기준과 통계청의 물가자료, 다른 관내의 학원 수강료 상한기준만을 근거로 정했다는 점에서 수강료가 지나치게 비싼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며 A사에 대한 조정명령을 취소토록 했다.
남부교육청은 지난해 12월 J학원의 수강료가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정한 수강료 상한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비싸다며 A사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A사는 "조정명령제도를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등 이유로 명령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법률 조항은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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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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