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일반적 의학지식 및 임상자료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발병일의 범위와 국민연급 가입기간이 다소라도 중첩된다면 해당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규범적 의미에서 발병일을 정하는 취지에 맞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5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이듬해 10월 탈퇴한 뒤 2004년 9월 재가입했고, 같은 해 10월 대학병원에서 만성골수백혈병 초기단계 진단을 받았다. 2007년 9월 국민연금공단에 백혈병 발병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으나 가입 중 발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결정 처분을 받은 이씨는 이듬해 11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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