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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외업무 따른 스트레스死,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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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과외(課外)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악화돼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파주엘씨디산업단지에서 운전업무를 하던 중 심근병증이 악화돼 숨진 이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본래 업무인 차량 운전업무 자체는 크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외업무인 빈 상자 정리와 관련해 이씨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는 내성적이고 온순한 성격의 이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장성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이씨의 경우 기존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망 직전까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외업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유인(誘因)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2005년 11월부터 파주엘씨디산업단지에서 지게차 운전업무 등을 하던 이씨는 2007년 3월 집에서 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장성 돌연사'였다. 이씨 유족은 2008년 6월 이씨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받았고 이듬해 6월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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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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