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남편A(43)씨는 2001년 아내B(39)씨와 결혼해 자녀 둘을 뒀고 2006년 10월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면서 B씨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녀 둘을 데려가 양육했다. B씨는 이듬해 A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2009년 2월 "B씨와 A씨는 이혼하고 B씨를 주양육자로, A씨를 보조양육자로 정한다"는 판결과 함께 "A씨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남편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B씨는 A씨에게 1심 결정보다 340만원 적은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자녀를 인도하라는 유아인도명령이 선고된 2009년 2월부터 해당 명령이 가집행돼 B씨가 자녀를 데려간 같은 해 3월까지 기간 동안 한 A씨의 양육은 위법하다"며 "위법한 양육기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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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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