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회사는 증자자금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증자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은 일반공모가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기 편리하고 시가의 일정비율(30%이내) 할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 최근 회사 재무상태 및 주가상황 등에 비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불가능함에도 일반공모를 가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는 증자자금의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증자후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2007년 이후 실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203건의 청약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청약자 수가 공모기준인 50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46건(전체의 22.7%)에 달했다.
또 거액의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증자후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회사도 22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당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는 43건(전체의 21.2%)으로 이들 회사는 자본잠식 이외에도 수년간 적자 지속 또는 매출급감 등 영업실적이 극도로 악화된 한계기업에 해당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일반공모로 위장한 제3자배정 증자는 공모금액이 납입돼도 당초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금사용목적 등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허위기재 등을 적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자자금 사용내역을 철저히 추적해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도 자본잠식 및 매출액 급감, 빈번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경, 관리종목 편입 등 한계기업 징후를 보이는 회사가 실시하는 일반공모 증자 청약시 투자설명서에 기재돼있는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상황 등을 꼼꼼히 챙겨보는 등 신중하게 투자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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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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