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석유 개발 및 유통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건수는 4631건(적발율 71.9%)으로 2008년 3715건(적발율 61.6%) 보다 916건(10.3%) 증가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1~3월 362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의 경우 이중탱크 설치, 원격수신장치(리모컨 등) 등을 이용하여 정상제품과 유사석유 제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여 판매하고 있다"면서 "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버스회사, 공사현장 등에서는 무허가 이동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사석유가 인터넷 카페, 동호회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점 조직형태의 배달판매로 음성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사석유 판매 동호회 및 카페 사이트에서는 신나(유사석유)를 물로 표현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인터넷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는 대부분의 동호회 회원제로서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사이트 및 거래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석유 판매자는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어 단속 후 벌금부과 등의 경미한 처벌에 따라 추후 재범율이 높다"면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징역실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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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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