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약품·한약재·건강기능식품·식품류 등 국민건강 직결 10대 물품 중점
이는 간이통관절차를 악용해 마약류, 총기류 등 불법물품과 불법건강기능식품, 가짜의약품 등의 반입증가로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한약재, 식품류 등 10대 품목과 가짜 비아그라 및 짝퉁물품을 들여오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선 신속통관(‘목록통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량 X-ray 판독과 개장검사 뒤 정식 수입신고토록 하는 등 통관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목록통관’이란 1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의 빠른 통관을 위해 품명, 값 등을 간단히 적은 목록을 세관에 내는 것으로 수입신고에 갈음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기전화개설을 위한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위조면허증?위폐 등 다양한 위조증명서류를 서류나 책자에 숨기는 사례가 늘어 관련대책도 마련했다.
신고물품과 판독영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실시간 X-ray정밀판독시스템’ 등 첨단과학 검색설비를 확충한다. 정보수집을 통한 위조서류 반입도 철저히 막는다.
2008년 11월 이후 국내로 들여오다 전국 세관에 걸려든 위조증명서류는 196건에 이른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불법의약품 등의 반입을 막기 위해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 관리를 더 강화하고 업계 자정도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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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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