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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수당 선지급 관행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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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위원회가 보험모집인의 수당 선지급 관행 개선으로 불완전판매 등을 감축시킬 방침이다. 또 모집인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비대면 모집시 모집과정을 모두 녹음, 보존토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를 열어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보험모집조직 전문화와 소비자중심 보험모집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험모집 채널이 방카슈랑스와 통신판매, 홈쇼핑 등으로 다원화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의회는 보험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조직의 행위규범 구체화,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판매권유 자격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수당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면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줄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검사, 불법모집시 법인 정한 제재권의 적극적인 행사, 보험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강화 내용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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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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