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검토
22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를 열어 이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보험모집조직 전문화와 소비자중심 보험모집 조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심의회는 보험모집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인배상책임보험 의무화를 검토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모집조직의 행위규범 구체화, 보험설계사의 퇴직연금 판매권유 자격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수당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면 불완전판매 및 모집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줄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검사, 불법모집시 법인 정한 제재권의 적극적인 행사, 보험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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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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