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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 공사 민간피해 '시행ㆍ시공사 7:3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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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소음이나 진동 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피해에 대해 사업시행사와 시공사가 7대3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오기두)는 21일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법을 설계ㆍ지시한 도로공사 측이 피해금액 7억5000만원의 70%인 5억2500만원, 피해대책 없이 지시대로만 공사한 동부 측이 30%인 2억25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근거로 동부건설이 설계변경을 원할 경우 도로공사 측의 승인이나 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동부측이 2003년 일반발파공법이 아닌 무진동 발파공법인 '할암공법'으로 변경을 요구했지만 도로공사 측이 5억여원의 추가 공사비 발생을 이유로 공법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부 측도 실제공사에서 시행사의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상황을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방음벽만 설치한 채 공사를 진행해 장어가 폐사에 이른 것에 따라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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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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