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오기두)는 21일 '대전~당진 고속도로' 시행사인 한국도로공사가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공법을 설계ㆍ지시한 도로공사 측이 피해금액 7억5000만원의 70%인 5억2500만원, 피해대책 없이 지시대로만 공사한 동부 측이 30%인 2억25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부 측도 실제공사에서 시행사의 지시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상황을 대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방음벽만 설치한 채 공사를 진행해 장어가 폐사에 이른 것에 따라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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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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