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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소음' 젖소피해에 3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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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은 젖소사육장 소유주에 대해 피해배상금으로 시공업체가 355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터널발파 공사장에서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과 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했고, 신청인 사업장에서 젖소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에 예민한 젖소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화약 지발당 장약량 조정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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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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