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피신청인 사업장의 흙깍기 및 터널발파 공사장에서 사용장비의 종류 및 대수, 피해지점과 떨어진 거리, 소음과 진동의 계측결과 등을 조사했고, 신청인 사업장에서 젖소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개체검정자료, 동물병원의 진단서, 농가별 월별 집유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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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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