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3차까지 진행된 설치공사에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일종의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BIS 사업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것으로, 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정류장에 설치한 모니터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후 두 업체는 나중에 보상 조건을 '2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보장하고 다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들어간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MOU까지 맺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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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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