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교육하며, 분야별 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제보대상 선정 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제보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모니터를 통해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시정하고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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