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자진 시정된 약관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업체는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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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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