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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제과·제빵업체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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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제과·제빵 업체가 가맹본부의 공급지연 시 책임배제 조항과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해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진 시정된 약관들은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조사대상업체는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맹계약서가 시정돼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가 사전에 방지,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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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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