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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다국적 기업이 타미플루 품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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儉, 허위 처방전 발급 의사 7명 약식기소
불법 사재기 부추긴 제약회사 임직원 5명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의 품귀현상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과 다국적기업의 사재기 등도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26일 다국적기업 등에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 발급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업들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스위스 제약회사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 임직원 5명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없이 회사직원들 명의로 100여장에서 2000여장까지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업들이 이런 수법으로 사들인 타미플루 규모는 모두 7200여명분으로 금액으로는 2억원에 달했으며 이 중 한국HSBC(1978명분)와 한국노바티스(3960명분) 등 두 다국적기업에 발급된 허위 처방전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약식기소된 의사 7명 전원에게 시한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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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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