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재기 부추긴 제약회사 임직원 5명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의 품귀현상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전 발급과 다국적기업의 사재기 등도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기업들의 불법 사재기를 부추긴 스위스 제약회사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대량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 임직원 5명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대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의사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없이 회사직원들 명의로 100여장에서 2000여장까지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식기소된 의사 7명 전원에게 시한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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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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