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한 약국 1곳과 제약사 3곳을 추가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바이엘코리아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도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도매상' 자격을 이용, 타미플루를 구입한 후 일부를 직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한국로슈에 대해 약국 개설자 외는 의약품 비축 및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바이엘코리아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대해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해 온 업체에서 13만여 캡슐(약 4억 2000만원 상당)을 기증해왔다"며 "이를 정부 비축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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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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