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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안하고 비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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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허가 둘러 싼 공무원-업자간 대규모 비리 적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부동산 개발업자들간 검은 커넥션이 또 다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산지개발허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최모(41)씨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2명과 개발업자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최씨 등 인천경제청 공무원과 개발업자 등 3명이 구속됐고, 중구청 공무원 홍 모(34)씨 등 나머지 14명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고 부동산개발업자 박모(49) 씨 등이 산지조사서 등을 조작한 영종도 내 산지 1만6000여㎡의 개발신청 허가를 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초 인천시청 감사관실에서 산지조사서의 내용에 대해 현장 실사를 했는지 특별감사를 했는데도 박씨 등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으며, 오히려 박씨 등에게 수시로 전화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특히 박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이용해 타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한 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최씨의 차명계좌에서 이 건 외에 수 천 만원의 돈이 더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박씨와 토목설계업자 계모(39)씨 등은 지난해 6월께 개발하려는 땅의 입목본수도가 80% 이상이 돼 건축허가 기준인 50%를 넘어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 소유주와 짜고 장묘업자 김모(57)씨를 시켜 무연고 묘지 이장 구실로 무단벌목하게 해 입목본수도를 임의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와 계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산지조사서 조작에 가담한 산림영림기술자 박모(4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묘업자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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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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