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도 국·실장 유지 가능, 보직해임자는 자문역으로..인사적체 심화전망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직해임된 국ㆍ실장을 교수실에 배치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현업부서로 배치했다. 정년(58세)보다 4년 앞서 일괄 보직해임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자평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55세를 넘은 일부 국ㆍ실장들은 이례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미국 검사기구를 보면 평생 금융기관 검사역만 하는 직원들이 있고 이들의 전문성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조직문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 직장문화에서 국장이나 실장들이 한 사무실에서 자신보다 선배들을 자문역으로 놓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상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업 국장과 비교해보면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 차량운행지원비 등을 모두 합쳐 연간 약 2500만원 가량이나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인사개편이 정착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현업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겠지만 이들이 줄사표를 쓸 경우 사실상 정년보장이 깨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달 인사에서 금감원의 교수와 비슷한 직책이었던 연구인력 36명을 모두 팀 소속으로 바꿨다. 이 또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1급 직원의 연봉제 설계나 연차수당 지급, 2ㆍ3급 연봉제 시행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36명은 모두 현업에서 일을 하고 인사평가도 팀장으로부터 받도록 했다"며 "아직까지 사표를 낸 연구인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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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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