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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낙하산 인사?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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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제한 없지만 사후 감독기구와 유착시 형사처벌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최근 금융사 감사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금융권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 일이고 규제방식은 지금처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사전규제(취업제한)보다는 선진국과 같이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감원 이석근 부원장보는 7일 금감원 조직개편 관련 브리핑자리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낙하산 인사논란’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감독기구 인사의 금융권 취업 규제가 상당히 강도 높은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퇴직전 3년 이상 근무했던 분야에서는 2년동안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미국은 아예 이런 규정이 없고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던 일본도 내년까지만 이를 유지 후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감독기구와 금융사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의 경우 금융사에 취직한 감독기구 출신 인사가 본인이 근무했던 부문과 관련해 감독기구와의 유착이 발견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부원장보는 현재 우리나라도 사후규제가 낮지만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출신 감사가 재직중인 금융사는 종합검사 중 금감원 감찰반의 집중 감사대상이 되고 검사원이 이들로부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매일 검사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또 종함검사기간에는 검사인력과 금융사 감사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을 어길 때는 금감원은 관련 직원에 징계를 내리고 금융사는 감사에 대해 개별적인 인사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 부원장보는 “금융사가 감사 후보 추천을 의뢰해 오면 3배수 이상의 명단을 주고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체크되지 않는다”며 “금융사 요청없이 금감원에서 감사를 내려보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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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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