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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영업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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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금지되는 등 상조업체 영업조건이 더욱 더 엄격해진다. 또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해지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법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의 기존 사업자는 공포일로부터 1년 간 등록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8년 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칙을 받은 자는 3~5년 간 다시 회사를 차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소비자피해를 야기한 악덕업체의 재진입을 방지해 상조시장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조업체는 재무상태와 선수금 보전방법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하며,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공포 후 1년까지는 10%, 이후 매년 10%포인트 씩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한 국장은 "이번 개정법은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 피해를 야기하던 상조업을 법의 테두리로 넣은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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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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