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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주 영장 두고 검-경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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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검찰과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긴급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저강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19일 강남구 논현동 N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가출 청소년 A(18)양이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속칭 '바지사장'(명목상의 업주) 박모(38)씨와 업소 종업원,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등 1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가출 직후 이 업소에 취업한 A양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 구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고, A양 어머니의 경찰 신고로 구출됐다.

경찰은 곧바로 박씨와 종업원 등 5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사유로 검찰이 기각했다. 박씨는 '미성년자 고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종업원은 통상 구속하지 않는 관례를 참작해 보완 수사를 하라는 내용으로 검찰은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어 업소의 실소유주 이모(39)씨의 긴급체포영장과 이씨의 집과 승용차 대한 압수수색영장, 명의 대여자에 대한 계좌추적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불허했다. 소유주 이 씨는 결국 석방됐다.
경찰은 두 번에 걸친 영장 신청과 불승인에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황운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5일 "검찰이 긴급체포영장을 불승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경찰이 영장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을 '피의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및 물건 일체'로만 적시해 법원에서 어차피 기각될 수밖에 없고, 계좌추적영장신청 역시 '범행 직전·직후 계좌의 금융거래 자료 등 일체'를 시점으로 잡아 계좌추적이 필요한 사유와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오세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종국적인 기각을 한 게 아니라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면서 "법원에서 긴급한 강제처분의 경우 '긴급성'과 '필요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있어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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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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