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측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아닌 자(해직자) 및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법상 노동조합의 결격요건(반려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제12조제3항(반려사유) 중 노조법 제2조4호 규정(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에 의한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요구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직자·업무총괄자 등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것은 노동조합의 주체 및 자주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며 각종 의결과정에서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간 노조 설립활동에 참여한 산하조직별 조합원 명단과 각종 투표 참여자 명단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공노 노조신고 일지>
- 2009.12.1 (가칭)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2009.12.4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해직자의 조합원여부 소명, 규약 내용 및 제정절차 하자 치유 등)
- 2009.12.21 (가칭)전국공무원노조 일부 보완서류 제출
- 2009.12.24 설립신고서 반려(보완요구사항의 대부분을 미보완)
- 2010.2.25 설립신고서 再제출
- 2010.3.3 설립신고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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