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공단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액의 1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내부직원과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홈페이지·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공단은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신고자에게는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신고자 보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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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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