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063명을 기록했다.
2005년 개인회생제도 졸업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총 1465명이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주는 것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준다.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변제해야 하는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ㆍ해고ㆍ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파산선고의 경우 공무원은 퇴직, 변호사는 등록 취소, 기업에서는 면직사유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미래에 들어올 수입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26만7000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신청자 수는 5만4605명으로 2008년보다 6731명(14.1%)이나 늘었다.
2004년(9~12월)에는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이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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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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