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당 최고 1000만원 지원, 2월 5일까지 신청 받아
신청자격은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으로 지원기준은 1개 단체(법인), 1개 사업 지원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단체 당 최고 1000만원으로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나 법인은 2월5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현황, 최근 1년간 활동실적, 단체(법인)등록증 및 회칙(정관)사본 각15부를 중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공지/행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중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선정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