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하고, 계약직공무원의 5년 범위내 채용계약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한다.
기관끼리 협의한 경우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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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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