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체납자 335명 대여금고 압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최초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335명에 대해 38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체납징수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일반적인 체납징수 방법 뿐만 아니라 동산압류 및 공매, 법원공탁금 압류 등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개발해왔다.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적이 없는 '대여금고 압류'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체납자가 은행 대여금고에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온 동산 등을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 대여금고를 봉인해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고객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대여금고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했으나, 서울시는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은행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정보를 제공받았다.

특히 압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것에 대비해 공무원 81명이 지난 12~20일 27개조로 나눠 은행지점에 나가 일제히 압류를 실시했다.

서울시측은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상태"라면서 "체납자에게 이달말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통보를 해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공매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