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뒤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판사는 "'옥외집회' 조항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결정일부터 위헌ㆍ무효임이 확인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번 사건 공소사실 중 '옥외집회' 관련 부분은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및 과거에 해당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개선입법이 이뤄진 뒤 재심청구를 하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오히려 심각한 법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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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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