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위조인감 식별 어려웠다면 금융기관 책임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누군가가 타인의 인감을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빼돌린 경우, 위조된 인감이 실제 인감과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유사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우체국 직원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공동으로 상속 받을 부친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印影)과 신고된 예금주 인감이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위조된 인감과 실제 인감이 일반인이나 금융 종사자가 육안으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고 당시 직원이 통상적 주의 의무를 다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예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안씨 등의 부친은 지난해 7월 우체국 한 지점에서 차남을 대리인으로 정해 계좌를 만들고 4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차남은 이튿날 해당 지점을 다시 찾아 부친이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위임장과 위조된 인감 등을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예금을 지급 받았고, 부친이 사망한 후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공동상속인 안씨 등은 결국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