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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접대골프 금지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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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 간부와 직원들에게 '접대성' 골프와 술자리 금지령을 내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창의행정추진회의에서 "접대성 골프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면서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시 직원들은 모두 청렴을 상징하는 '해치'배지를 달고 있다. 그런데 몇몇 간부들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오 시장은 "접대성 골프를 치는 것은 범법행위인 만큼 앞으로 강력한 조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접대성 술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경찰에서 발표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8명의 비리 연루사건 때문이다. 이들 직원은 취수장 이전공사와 관련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2년여간 1억1000만여원 상당의 현금과 골프 접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됐다.
오 시장은 이같은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이성 감사관을 불러 "골프 접대를 받은 간부들을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하라"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청렴성을 매우 강조해왔고, 청렴도 1위에 오른 것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왔다"며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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