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 적용 회사를 확정하고 외부감사대상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제회계기준(IFRS) 의무적용 회사 확정 ▲외부감사대상 기준 구체화 ▲감사인 선임사실 보고 방식의 다양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및 서면결의 허용 ▲결합F/S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 등이다.
IFRS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로드맵대로 주권상장법인 1717개사(상장금융회사 62개 포함), 비상장금융회사 중 183개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회사들은 오는 2011년부터 IFRS를 의무도입해야 한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주주위원 선임 기준시점 변경 및 서면결의를 허용키로 했고 결합F/S 작성면제 기업집단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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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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