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도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단가 계약과 물량배정에도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4개 납품업체에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전무 홍모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및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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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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