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한전이 "시화호 송전선로 철탑 건설공사를 이미 마무리한 상황에서 수공이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보강공사를 하게 됐다"며 공사비 108억여원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6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비말대란 바닷가나 호수에서 파도가 칠 때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미치는 범위를 일컫는다. 철탑이 세워진 구간의 해수면이 낮아지면 그만큼 비말대가 확대되고, 해당 철탑은 젖었다 말랐다 하는 건습의 반복작용으로 부식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한전은 또 "수공은 시화호 송전선로 철탑 공사가 완료된 뒤에 조력발전소 건설 및 발전을 추진했고, 이는 송전선로 철탑에 지장 및 장애를 끼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관련 보강공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