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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중징계', 우리銀 일부영업정지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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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근 '문책경고', 신상훈·이종휘·박해춘 '주의적경고'

금융감독원이 '1박2일'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전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정용근 전 농협 신용부문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이종휘 우리은행장·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는 '주의적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임원 제재와 별도로 우리은행에도 파생상품 손실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과 4일 이틀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제재 조치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가 된다.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이 중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투자로 입은 손실은 1조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CDO·CDS 투자를 직접 지시했고, 투자금융(IB)본부에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해 고위험 투자의 단초를 제공한 행위 등이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회장 측의 대리인들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직무정지 상당' 결정은 결정적 변수가 없는 한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금융위에서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경우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 회장)을 유지하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 이직할 수도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져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다.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다음주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예의 징계는 '주의·경고·직무정지·해임' 순으로 높아지는데, 예보 역시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에 상당하는 징계를 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황 회장에 이어 우리은행장을 맡은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투자자산의 사후관리 책임 부실 등을 물어 황 회장보다 두단계 낮은 제재인 '주의적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 40여명에도 면직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우리은행에는 CDO·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기관경고'가 결정됐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이내에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금융회사는 가중 제재가 가능해 영업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도 우리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따라서 9일 열리는 금융위에서는 우리은행에 대한 가중 제재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안건이 검토된다.

금감원은 또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게 재임당시 파생상품 투자 손실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게는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지점 횡령 사고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각각 내렸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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