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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회장 '직무정지'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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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초미의 관심사였던 금융당국의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직무정지'로 사실상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의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황 회장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수위는 오는 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15억8000만달러를 투자했고,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이 중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뤄진 투자로 입은 손실은 1조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황 회장이 ▲CDO·CDS 투자를 직접 지시했고 ▲투자금융(IB)본부에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부여해 고위험 투자의 단초를 제공했으며 ▲리스크관리규정을 바꿔 IB본부장 전결로 건당 5000만달러까지를 투자토록 규정하는 등의 행위가 은행법 54조 등 관련 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회장 측의 대리인인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고 반론을 펴기도 했다.
황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직무정지 상당' 결정은 오는 9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에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금융위에서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직무정지 상당'으로 최종 결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이경우 황 회장이 현직(KB금융지주)을 유지하는데는 법적 문제가 없지만, 오는 2011년 9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고 타 회사로의 이직할 수도 없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단계 낮아져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임은 불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4일 오전 7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속개해 3일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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