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우리은행 전·현직 은행장을 징계한데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조치 안건을 검토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올해 6월에도 파워인컴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다시 기관경고를 받았다. 이에따라 감독규정상 최근 3년 이내에 3번 이상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했다.
다만 이같은 감독규정은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반드시 징계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재량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파생상품 투자업무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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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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