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진 A씨 아버지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한전 전남지사 산하의 한 지점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준공도면 및 배전공사 설비자료 입력 작업을 수행했는데, 2007년 3월께부터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것'이라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때부터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극심한 두통과 경련 등 증상을 보이다가 같은해 5월 '다발성 장기부전'ㆍ'저산소성 뇌증'ㆍ'급성 간질중첩증' 등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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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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